(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20일,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은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현재 잔여 사업량 62대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서를 예산 소진시까지 받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의령군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매연)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이고, 3.5톤이상 차량을 폐차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5,500cc는 750만 원, 5,500cc~7,500cc는 1,100만 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 원 까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114를 통해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3)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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