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규정, '할 수 있다' 해석하기 나름

▲ (사진=허일현 기자) 일산동구의 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모습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애매한 조례와 규정 때문에 행정집행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명확한 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범람을 막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관내 곳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정홍보 등을 위한 행정게시대와 관내 개인이나 업체들의 홍보를 위한 상업용 게시대로 나눠 일정기간동안 홍보를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현수막게시를 원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시의 수탁자에게 1개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탁자는 시에 대행료를 제외한 인지세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관내 광고관련 단체가 십 수 년 동안 독점적으로 수탁자로 선정됐으나 개선이 요구되면서 시는 공개경쟁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관련조례에 따른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게시시설관리능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 심사를 거쳐 D업체를 선정했다.

수탁자로 선정된 D업체는 당시 시와 3년 동안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일단 오는 12월말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3년 계약 종료를 이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D업체는 관련조례규정을 들고 그동안 무리 없이 운영했던 점을 들어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현행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위탁) 2항에는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돼있다.

또 6항에는 ‘시장이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만료시간 6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D업체는 5년 동안 수탁할 수 있어 2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평가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D업체 관계자는“이번 링링의 강풍에 건물에서 떨어지려는 간판제거작업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3년 동안 시와 계약을 성실히 지켰다”며“조례에는 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광고물관련단체 등 몇몇 수탁을 원하는 경쟁자가 있어 계약 종료 시 공모로 가닥을 잡았다가 조례를 근거로 연장검토를 요청하자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연장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조항 해석이 애매해 조례개정으로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수탁자가 연장을 원하고 수탁 받고 싶어 하는 측도 있는 만큼 결정이 어려워 좀 더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시 전체를 수탁자 한 곳이 관리하는 방식에서 덕양과 일산 등 두 곳으로 나눠 수탁자를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두 곳으로 나눠 관리하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과열경쟁이나 독점적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고 운영상으로는 상호 선의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현재 시의 상업용 게시대는 177곳으로 덕양구 76곳, 일산동구 58곳, 일산서구 43곳 등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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