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이 귀가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 특단의 대책 필요

(서울=국제뉴스) 이연희 기자 = 범인을 검거해야 할 현직경찰이 주거침입 강간 미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신림동 원룸침입사건과 같은 행태의 범죄여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61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등(준강간·준강제추행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보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 671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강간(459건, 28.5%)이 그 다음이었다.

지역별로 발생 순위를 보면, 경기도(316건, 19.6%), 서울(310건, 19.2%), 부산(99건, 6.1%), 경남(98건, 6.1%), 충남·전남(95건, 5.9%) 등 이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 주거침입성범죄 증가율은 인천(109%, 11건→23건), 서울(49%, 41건→61건), 전남(40%, 15건→21건), 전북(25%, 12건→15건), 경남(23%, 13건→16건) 등 순으로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던 경찰의 얘기가 엊그제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 "며 "누굴 믿고 치안을 맡겨야 할지 경찰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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