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국제뉴스 전북취재본부 정치부 장운합국장

[기자수첩=국제뉴스]장운합기자=순창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지난달 27일, 중단 5년만에 국민체육센타에서 열렸다. 평일에 열린 체육대회에서 후배 공무원이 선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자 선배 공무원이 뺨을 때리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황숙주 군수는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5년 전, 순창군청 공무원인 군수 조카가 만취상태에서 동료 공무원의 차량을 몰래 타고가다 사고를 내자 체육대회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TV토론회 등을 통해 이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후보 간 쟁점이 되기도 했다. 앞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A과장이 부실공사로 논란이 된 순창읍 지중화공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주민B씨와 고성 끝에 주민B씨가 공무원의 뺨을 때렸고 이에 격분한 A과장이 순창경찰서에 주민B씨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이밖에 공무원의 품위유지나 규정위반을 열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점에 대해 주민은 의아해 한다. 황숙주 군수가 평소에 원칙을 강조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휴일도 아닌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문제지만 술에 취한 공무원도 문제이고 욕설을 한 것도 뺨을 때린 것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신상필벌을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군수의 처사이다.

군수 조카의 행위는 장류축제로 인해 분위가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 한다 치자, 부실공사로 논란이 있는 지중화 공사로 인해 영업을 하는 주민B씨와 다툼을 일으킨 A과장의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 주민B씨가 선배이고 A과장이 후배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관계다.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공연히 후배의 뺨을 때리는 선배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떠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고성으로 다툰 것 자체가 공무원은 품위를 잃은 것 아닌가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겠지만 뺨 한 대 맞았다고 고소한 행위는 지나치다는 것이 주민의 여론이다. 영업을 하는 주민이 자신의 영업장에 찾아온 공무원과 공연히 고성으로 다투고 뺨을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수가 군민을 업수이 보지 않았다면 마땅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의 정도를 떠나 징계에 회부했어야 했다.

전체의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는 체육대회장에서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에게 욕설한 것은 원인을 떠나 잘못이다. 군수가 향후 체육대회를 없애라고 지시할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징계에 회부했어야 했다. 체육대회가 잘못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신상필벌에 차등을 두면 어느 공무원이 승복하겠는가, 양모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징계가 되지 않자 경찰서에 고발하고 무혐의 되자 도 징계위에 파면을 요구했고, 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결국 소송에서 양모 공무원이 승소했다. 6급의 징계권은 순창군에 있으니 직권남용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 않는가, 이들 공무원과 양모 공무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입으로는 원칙을 말하고 행동은 무원칙인 것을 두고 우리 속담은 일구이언(一口二言)은 이부지자(二父之子)라며 경계한다. 또, 사나이 대장부의 한 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며 사자성어를 통해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수 된 자는 마땅히 곱씹어 봐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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