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 따른 '발맞추기'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면서 고양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35회 임시회를 통해 “덕양구 삼송, 지축, 향동, 덕은지구의 택지개발단지와 킨텍스 지원단지, 관광문화단지의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1기 신도시인 일산동·서구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금 하락,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업난 및 거래 위축으로 인해 실거래 당사자 들의 고통 증가와 함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지역 지정요건의 전제 사항인 최근 3개월간 고양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췄고▲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법적기준 이하로 해제할 수 있는 수준▲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54.7% 감소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국제뉴스2019년10월18일자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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