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업체고발 6회...폐기물 15만톤, 처리는 고작 3천톤....1.9%에 불과

▲ 사진출처=정의당 이정미의원 블로그 캐첩

(전북=국제뉴스)장운합기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민관협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처리를 약속한 15만 톤의 폐기물 처리가 2019년 현재 2,916톤에 불과해 전체 처리량 대비 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가 2018.4.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에 따르면, 2019년까지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 처리하되,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환경부는 익산시에 처리를 떠넘겼고 익산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은 “협약서에 따라 2018년도 1차분 5만 톤과 2019년도 2차분 10만 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1.9%의 이적처리 실적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복구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45개 업체 전부를 포함해 환경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는 18곳이다. 이들 단체는 국비를 반납하거나, 행정대집행 비용책정 시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18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라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정부는 18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 주관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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