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최저금액 4배 인상(50만원→200만원)에도 신고건수 변화 無

최고포상금 1억 원, 2018~2019년 연간 1건 그쳐...시민관심 멀어져 포상의미 퇴색
적발금액 2017년 2500억원에서 2018년 55억, 2019년 103억 원까지 하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18일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방법은 정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 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 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이다.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 '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2018, 20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최고포상금 1억 원의 단속금액 실적도 2017년 1704억원, 373억, 396억 원을 합한 2473억원에서 2019년 103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포상금 전체 지급 총액도 매년 하락해 2015년 7억 6400만원에서 2018년 4억 648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런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윤준호 의원은 "3000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000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경마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하고 사이트 폐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민생주요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개 청에만 설치돼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1. [불법경마시장 규모]

2018년 마사회 경마 매출액

7조 5,482억원

불법경마시장 규모

(‘16년 연구자료)

최대 추정치

13조 9,330억원

최소 추정치

13조 1,163억원

불법경마시장으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16년 연구자료)

최대 추정치

2조 2,293억원

최소 추정치

2조 986억원

※ 출처: 마사회 제출(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윤준호 의원실 재구성

 

참조 2.[사설경마 단속·적발 및 조치 현황](단위: 명)

연 도

사업장외

단속건수(건)

단속인원(사법처리인원)

불법사이트

폐쇄(건)

객장

외부

사이버

합계

2015

133

1,155(46)

559(403)

-

1,714(449)

1,187

2016

107

2,027(32)

393(219)

60(60)

2,480(311)

1,838

2017

101

3,580(9)

312(102)

104(104)

3,996(215)

2,134

2018

113

535(175)

405(231)

145(145)

1,085(551)

3,489

2019.9

109

278(192)

380(238)

212(212)

870(642)

3,752

합계

563

7,575(454)

2,049(1,193)

521(521)

10,145(2,168)

12,400

※ 출처: 마사회 제출 자료, 윤준호 의원실 재구성

 

참조 3. [최저 포상금 상향조치(2019.2월) 후 제보 추세](단위: 건)

구분

1

2

3

4

5

6

7

8

9

합계

2018

27

18

22

26

25

23

27

30

18

216

2019

30

24

26

36

23

23

29

17

19

227

※ 출처: 마사회 제출 자료

 

참조 4. [최고 포상금 1억원 지급 건수](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9

1억원

지급건수

3

2

3

1

1

지급기준

(당일단속금액)

2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2012~2014년 1억원 지급 건수 없음

 

참조 5. [2016~2019년 포상금 지급 상세내역]

지급연도

순번

단속일

단속지역

단속금액(백만원)

포상금 지급일

2016

1

2016-03-06

서울특별시 성동구

52,143

2016-07-08

2

2016-06-12

경기도 수원시

10,733

2016-08-26

2017

1

2017-01-22

경기도 광주시

170,466

2017-02-15

2

2017-02-12

경기도 광명시

37,297

2017-03-31

3

2017-10-15

경기도 김포시

30,656

2017-06-29

2018

1

2017-10-29

경기도 평택시

5,501

2018-02-14

2019

1

2019-03-30

서울특별시 마포구

10,370

2019-08-07

※ 출처: 마사회 제출 자료

 

참조 6. [포상금 지급건수 및 총액](단위 : 만원, 건)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9월

불법사설경마

(지급건수)

76,400

(120)

57,528

(87)

66,198

(60)

46,480

(73)

37,900

(74)

※ 출처: 마사회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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