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을 투약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이번달 초순경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여 그 소변을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에 정밀감정을 의뢰, A씨의 케타민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A씨는 지난 17일경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으로 구속됐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게 되면 형기 10월의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집행유예취소 신청과 별도로 이번 케타민 투약건에 대해 서울노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배종상 소장은"연예인 마약 투약 및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만큼 마약 관련 전력이 있는 대상자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것이며 양성반응을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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