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삼송 등 신규 개발지구 제외

▲ (자료제공=고양시) 빨간색 원형표시는 조정대상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정부의 창릉3기신도시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일산1기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한 달 동안의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난해에는 986세대가 거래됐으나 올해는 720세대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법적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해제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삼송과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신규택지개발지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일산1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이들 신규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제외된 이유다.

시는 조정지역에서 풀리면 각종 규제도 풀려 관내 부동산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등기 최대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일괄 50%도 기간별 일괄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3년에서 2년이상 보유로 단축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던 양도세 면제기간이 기존주택 2년 이내 매각에서 3년으로 바뀐다.

​청약 가점제 적용은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75%, 초과 30%이지만 해제되면 40%, 초과 0%로 바뀐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요건도 완화된다. 대출조건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60%, DTI(총부채상환비율)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 대출 보증제한도 세대 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관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정지역해제는 아파트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가운 소식이다"며"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신속히 해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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