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값 26만원 지불 혐의…울주군 "군수 모르게 비서가 한 일"

▲ 사진은 지난 1일 이선호 울주군수가 방사능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 시연회에 참관하고 있는 모습. <울주군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이선호 울주군수가 한 포럼에 참석한 뒤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말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울산시선관위와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어, 개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지역민이나 단체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울산선관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울주군 측은 "포럼 관계자 초청으로 군수가 참석한 자리에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를 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또 사진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군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을 모르고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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