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불예방 훈련 모습/제공=동래구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온천동 산 100번지 등 130필지 131.36ha(전체 산림면적 470ha의 27.95%)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산불방지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역을 출입하려면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산통제구역 내 허가 없이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금정산 등 3개산 8개 구간 9.5㎞ 등산로는 폐쇄되며, 5개산 25개 구간 23.8㎞ 등산로는 개방된다.

또 10월 한 달 동안 산불위험요인이 되는 낙엽, 잡관목 등의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는 쇠미산 등 산지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본격적인 산불감시활동에 돌입한다.

동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진화장비 및 안전장비 점검, 산불예방 캠페인, 정기적인 진화훈련 및 교육 등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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