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은 지역 내 학교장 87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전문성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및 사안의 공정성과 신속처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지난 8월 20일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회복을 위한 학교장자체해결제와 2020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경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심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학교장의 통고제도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복조정지원단의 활용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히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기보다 피해 및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에 집중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군산A학교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박일관 군산교육장은 “학교폭력은 법률적 해결보다는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장들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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