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오는 31일 결정·공시

▲ 울산 중구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 중구는 17일 구청에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23필지다.

이 자리에 참석위원들은 토지특성 조사의 정확성, 인근 개별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된다. 이는 구청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한국감정원 앱'을 설치한 후 열람가능하다.

결정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우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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