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상민

▲ (기고) 영덕경찰서 경무계 순경 정상민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중 메신저 피싱을 알아두고 주의하면 누구나 예방 할 수 있다.

메신저 피싱이란 다른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등을 보내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등 긴급 자금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으로 최근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그 수법이 다양화 되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친한 지인이나 아침식사를 같이 한 가족이라도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등을 들어 확인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일체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소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 받지 않고 메신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주소록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예방에 있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주소록이 보관되어 있는 구글, 네이버 등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간혹, 스마트폰 주소록에 쉽게 기억하기 위해 본인과의 관계를 적어 놓으면 범죄자가 지인과의 관계를 유추하기가 좋아 범죄에 이용하기가 편하므로 관계는 되도록 적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방방법이다.

만약, 이미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지체없이 112에 신고한 뒤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나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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