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최초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 활성화 위한 근거' 마련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광역지자체 최초로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자료 : KIDS HYUNDAI 사이트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4)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교통수단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방법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마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마냥 상위법 개정만을 기다리기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 활성화에 따른 교통사고급증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주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자칫 규제로 이어져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교통수단이 가진 단거리 이동 편의제공의 강점과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등 많은 장점을 바탕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부산진구4,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관련 상위법 개정이 늦어지는 아쉬움과 함께 조례가 가진 한계로 인해 안전에 대한 조치 의무사항 등 상위법과 맞물려,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며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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