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음주운항단속 자료사진. 사진=보령해양경찰서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9일 해상과 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18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이다.

일제단속은 음주운항 단속이 최근 들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며 "선박 운항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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