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적발되도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수준
위성곤 의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처분 수준과 과태료 수준 높여야

▲ 위성곤 의원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 3천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 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 처분은 12건, 가맹점 취소 128건, 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 3,0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 3개 지역은 서울 722건, 부산 471건, 대구 379건 순으로 나타났고 제주의 경우도 29건이 적발됐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2016년 1조원을 넘었다.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4년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 2016년 10,946억원, 2017년 1조743억원, 2018년 1조 4,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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