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강력한 제재 및 입주민 관심도 제고 대책 필요

▲ (사진=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완주=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상습적인 일부 아파트 단지로 인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단지 현황(2015∼2018년)’에 따르면, 4년 동안 전북에서 6회 이상 공개기한 지키지 않은 단지는 총 275개에 이른다.

2015년 198개, 2016년 66개 단지, 2017년 7개 단지, 2018년 4개 단지다.

3회 이상 공개기한을 어긴 공동주택 단지는 2015년 298개, 2016년 199개, 2017년 57개, 2018년 14개에 이르렀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정보를 입력·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비 공개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에는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이 또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나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짐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고 누구가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수록 투명한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법정 공개기한 위반시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입주민의 관심도를 높일만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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