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부동산 직무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회능력개발원(원장 최규용)은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동산개발 관련 법규 검토 향상' 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신 부동산공법을 중심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법률실무'를 사례위주로 분석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 능력을 제고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의 황영우 팀장은 "특히 2019년에는 부동산개발관련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번 교육에서는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 관련 최신개정법령의 분석과 그 적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관련 최상위계획인 제5차국토종합계획안과 주택법 개정과 관련한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도 주요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 과정에서 교육하는 주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으로 부동산개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필수적 교육이다.

이번 ‘부동산개발 관련 법규 검토 향상’ 교육 참가는 한국사회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모집은 선착순 32명이다.

▲ (사진=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회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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