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근절 방안 조치·이행 점검

▲ 김정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정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양탸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의원은 "의료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의료법 제23조의3은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인되는 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더욱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 했으나 조치계획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적발건수와 과세실적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안의 이행상황 확인을 위한 구체적 실적관리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환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야 리베이트의 문제는 우리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자금줄의 맥을 끊어야 한다"며 세정당국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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