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이사회서 규약 개정안 의결, 전∙현직 임원 격돌 예상

▲ 15일마산 아리랑호텔에서 열린 창원시체육회 제10차 이사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웅근 기자)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금지법안인 국민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최초의 창원시체육회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15일 선출방법 등 가닥이 잡혔다.

15일 오전 창원시체육회는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가진 제10차 이사회에서 창원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등 7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시선을 모은 것은 오는 2020년 1월15일까지 선출해야 할 민간 체육회장의 선출 방식으로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키로 의견을 모은 한편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에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도 체육회의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 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대진 상임부회장이 불출마 의지를 확고히 밝힌 반면 허영 전 상임부회장과 박장식 현 부회장이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밝혀져 변동이 없는 한 양자구도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종식 이사는 이날 이사회의 제2안인 '창원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정(안)' 논의에 앞서 "민간체육회장 선출의 목적이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이 목적이니만치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메머드급 대의원들에 대한 선거 관장을 위해 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사회 일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해 이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창원시체육회 제10차 이사회 안건은 ▲창원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창원시체육회 회장 선거규정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개정(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2019년도 임시총회 개초(안) 등 제1안에서 7안으로 나눠 의결했다.

▲ 15일마산 아리랑호텔에서 열린 창원시체육회 제10차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하고 있다.(사진=오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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