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의원들 “국회 차원서 노력” 약속

 

(제주=국제뉴스) 김승환 기자 =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해상운송비 49억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5년 연속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38억원 규모로 2020년에는 국비가 49억원, 지방비가 49억원, 자부담금이 2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앞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전국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해 전체 농산물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에 한해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제주 농산물 중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5가지로 월동무(100%), 감귤(98%), 브로콜리(75.5%), 당근(42.1%), 양배추(40%)로 나타났다.

이 품목들에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해당 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이 계속해 약해진다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외면으로 인해 제주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해상운송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단계에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천안을·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제주 농민들이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양파의 운송비는 전남 무안의 경우 1㎏당 142원이지만 제주도는 121원으로 3배 가량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41억9000만원을 도서지역 농산물 운송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조건불리직불제 지원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농해수위 소속 예결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해상운송비 추진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의원(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를 넘지 못했다"며 "올해는 농해수위 통과는 물론 예결위 통과도 책임지도록 하겠다. 제주도 기조실장께서 책임지고 맡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위해 국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재정당국은 조건불리직불금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성 자체가 다르다.

또한 20020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비지원이 없다면 제주의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농가 지원을 위해 2016년 1월 25일 ‘제주특별법’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을 시행해 2018년에는 잎쪽파, 잎마늘, 취나물, 브로콜리 품목에 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잎쪽파, 잎마늘 품목을 대상으로 3억7천2백25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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