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과 일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나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왔다.

그동안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을 신고할 경우에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 지급했다.

그러나 이같이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다만 비상구 폐쇄·차단과 도어 클로저 제거 등 피난·방화 시설을 심각하게 훼손해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화분이나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조례개정을 통해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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