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소방캐릭터 활용 도안 개발

▲ (사진제공=일산소방서)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일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해 머그컵, 에코백을 활용한 이색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머그컵과 에코백에 관련 문구와 소방캐릭터를 활용한 도안을 개발했으며 소방안전교육이나 캠페인, 안전체험마당 운영 등 행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박용호 서장은 "앞으로 생활 밀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 자율 설치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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