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86회 개회

▲ 울산 동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15일 오전 제1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동구의회는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제3자 보증방식인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지역 현안에 대해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경옥 부의장은 고용위기지역인 동구에 울산시의 일자리 확대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종 의원은 동구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울기등대를 둘러싸고 있는 500m의 담장 및 철대문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기등대를 개방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이유다.

김태규 의원은 '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개정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세부 개정 내용은 계약심사 대상 사업 대한 의회보고 의무화, 계약심사 대상 민간보조사업 확대 등 2가지다.

유봉선 의원은 동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목적예비비 974억원 가운데 10.5%인 102억원만 동구를 위해 사용됐다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10건의 조례안 심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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