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에서 제시한 전문포함 107개 조항과 부칙 6조 등 총 230개 항목에 대한 합의 이뤄져

▲ (사진=김제시)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2층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본교섭을 개최 해 본 안건에 대해 전격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짐으로써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 날 체결식은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 사측 교섭위원 10명과 최지석 위원장을 포함한 노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측에서 제시한 전문포함 107개 조항과 부칙 6조 등 총 230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김제시 공무원의 자기성찰 및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부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조사 관련 안건 등이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김제시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노조와 상생의 관계로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아울러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 새만금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최지석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그 동안 본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교섭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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