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각종 사고 발생 시 119신고 의무화....미신고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민간 기업 공장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119(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9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상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 유가족 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끅의 씨앗을 뿌리뽑겠다"고 했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의무신고 대상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하고, 미신고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2018년),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5월),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8월)과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사고 발생 당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 및 계약업체를 통해 임의적으로 사고를 처리해 놓고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신고 의무를 명확하지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도는 주장했다.

현행 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신고 주체를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한정한 탓에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신고하지 않는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 후 긴급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명백한 삼성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비극의 씨앗을 뿌리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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