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고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다.

이로 인해, 시는 19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내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한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시의 원칙"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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