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제10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봉구 쌍문동 507-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부지면적 883㎡, 총 78세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같이 처리 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