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선거법 판결...과도하다...‘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 인용...하루 종일 작성

▲ 사진출처=세필에 온힘을 주고 쥔탄원서를 쓰고 있는 임예민 회장/부인이 촬영한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을 위한 각계 탄원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순창군에 거주하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작성한 탄원서가 화재다.

(전북=국제뉴스)장운합 기자 = 전북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임예민(남.61세)씨가 6M에 이르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자 화재가 되고 있다.

순창사회복지연합회 회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임 회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판결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침부터 밤까지 6M에 이르는 탄원서를 세필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 화장이 작성한 탄원서를 살펴보면 자신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순창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가람으로 소개하고 언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소식을 접하고 등불 같은 사람(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대법관에게 난생 처음 탄원서를 쓴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재명) 구명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두서 없이 쓴다며 성당을 불태우려 했던 정신질환자와의 일화를 소개하고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의 사회현상을 적시했다.

이어 한 개의 달이 떠 만개의 연못을 비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를 인용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위정자의 모법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로 보았으나 선거법상 TV토론회 등에서 직권남용을 안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지사 측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임 회장은 "직권남용은 무죄이고 직권남용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해가 가지않아 탄원서를 쓰게 됐다"며 "아침부터 탄원서를 쓰기 시작해 늦은 밤까지 40년 만에 세필로 쓰다 보니 지금도 손가락 끝이 저리다"고 말하고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정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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