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 태안~보령간 대형 공사장 부근 양식어류 피해어민, ‘추가 의혹’ 제기
해면어류양식업協 관계자 “막대한 피해 호소에도 발주처, 시공사 등은 ‘나 몰라라’”

▲ 국책사업 시행 현장 부근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11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인 가운데, 피해 어민들이 양식어류 떼죽음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8월 돌돔이 집단폐사한 충남 보령 원산도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모습.

(태안·보령=국제뉴스) 최병민 김석태 기자 = 국책사업 시행 현장 부근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11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인 가운데, 피해 어민들이 양식어류 떼죽음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국제뉴스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시행' 태안~보령간 대형 공사장 부근서 양식어류 '집단폐사'란 제하의 기사에서 태안~보령 도로건설공사 1공구 '해저터널' 공사장 부근의 양식장 내 돌돔 110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실을 보도했다. 

피해 어민들은 보령 원산도 해저터널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다량의 차가운 해저 지하수가 곧바로 가두리양식장으로 흘러들어 열대어종인 돌돔(일명 줄돔)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또 돌돔 떼죽음의 원인으로 해저터널 굴착 시 해저 지하수에 섞여 방류된 석분(돌가루), 오니 등의 성분이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유입되면서,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피해어민 편모(45) 씨와 이모(60) 씨는 "지난 8월 20일, 공사장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돔이 죽기 시작한 뒤 불과 8일 만에 올해 입식해 출하를 앞두고 있던 돌돔 110만 마리가 모두 폐사했다"며 "전 재산을 투입하다시피 한 양식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나니 살아갈 희망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돔은 냉수온에 아주 민감한 열대성 어종이다. 양식장 부근 공사현장과 폐수처리시설 운영 상황을 쭉 지켜본 결과 차가운 해저 지하수와 해저터널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석분(돌가루) 등이 물에 섞여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되면서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한 것 같다"며 "완벽치 않은 해저 지하수의 폐수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 국책사업 현장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을 한 피해어민이 둘러보고 있다.

태안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면어류양식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양식어민들의 막대한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위한 1회의 출장 외로 발주처인 국토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해 안타깝다"며 "우리 협회에서도 피해 어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어 대형 로펌 측과 소송을 위한 선임계약을 준비하는 한편 공동대응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피해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현장실사를 다녀왔고, 폐사 상태로 냉동 보관된 어류도 확인한 바 있다"며 "지난해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돼서 수질검사를 했었고,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발주처는 시공 중 발생한 원인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그래서 피해어민들에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다소 원론적인 해명을 내놨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어민들 주장에 대해 "우리 업체는 지난 9월말 1일 10000~13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했다.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폐수처리 용량은 1일 8000~8700톤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며 "TMS 전송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된 수치가 환경관리공단으로 24시간 전송되고 있어 정제되지 않은 물을 무단방류 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행 관련법은 부유물질 함유를 30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미세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치"라며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태안~보령 간 1공구 도로건설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오는 2021년 3월까지, 충남 보령시 신흑동~오천면 원산도리까지 연장 7.985km(해저터널 6.927km, 접속도로 1.058km, 교량 10m)에 달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외 7개사가 맡아 시공 중으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충남 태안~보령간 해저터널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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