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마을돔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연장선...'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기여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은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부산시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과 마을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마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9월25일 제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출산·양육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가 포함되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때 ▲전용면적이 최고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상에 설치할 것 ▲시설 내부에 영유아 수유를 위한 공간, 휴게 및 놀이공간, 급수시설,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할 것 등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저출산과 출산장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시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