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주택조사 병행

▲ 거창군청

(거창=국제뉴스) 이종필 기자 = 거창군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재산세 적정 과세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주택은 10월초 기준 17,705호로, 2019년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형상, 구조 등의 특성을 조사한다. 특별히 올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주택조사를 병행해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주택별로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실시한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30일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