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

(서울=국제뉴스) 박종철 기자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사진=프랜몬스터 박찬진 본부장)

프랜몬스터 박찬진 본부장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행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공정위에 등록 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고, 운영 중인 기존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맹본부의 재무구조와 법적 위반 및 가맹점과의 분쟁 등을 확인하여 가맹본부의 건전성과 미래지향성과 가맹점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합리한 조항 존재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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