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 56억9,600만원 추산, 경기도 90% 시군 10% 부담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으로 추산되고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0월 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방침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3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전 두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320두)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9두)다.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이밖에도 10월 2~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두)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해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했다.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서 ASF가 확인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보완토록 하고,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인근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요령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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