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결함 등 대상 차량 30% 재검사 안 받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14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 중 6만1266대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29.53%달하는 2만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중 브레이크(주제동력)와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쉬트 잠금장치 고정상태, 콘크리트펌프 붐의 만곡, 균열, 부식, 변형 등 치명적 결함기계도 다수였다.

제동력 결함은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레미콘의 쉬트 결함은 풀림 시 후방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차량전도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콘크리트펌프 붐의 결함도 상당수 있었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도로를 달리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운전자, 작업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 현행 제도로는 과태료가 하루 수입금보다도 적어 높여야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지만, 그러한 규제보다는 검사필증을 받은 건설기계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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