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남북통일 토대, 대한민국 표상”....도교육청 “57년 전 폐기, 법률 위반”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재산과 각종 문서 등에 57년 전 법률로 폐기한 단기(檀紀 : 단군 기원 연호)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상정됐다. 법제처는 '법률 위반'으로 해석했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묻지마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문제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전경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단군기원 연호(檀君紀元 年號)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감과 교장 등이 교육·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단군 기원 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고조선을 세운 단군은 사서(史書)와 교과서에 기록된 엄염한 우리 역사의 시초"라면서 "개천절은 단국이 즉위한 원년 2333년(戊辰年) 10월 3일 국조 단군이 최초 민족국가인 단군조선 건국을 기리는 의미로 제정된 것으로써 남북통일을 토대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도교육청 소유의 일반 재산 및 각종 문서에 서기와 단기를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발행하는 발간물이나 인쇄물에 '서기 2020년'과 '단기 4353년'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은 검토의견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를 단군기원으로 지정했던 '연호에 관한 법률' 현재 폐기되고, 서력기원(서기)으로 공영연호를 지정한 법률에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를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은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법제처의 해석과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일본 전범 기업 스티커' 조례에 이은 정치적 입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복수의 도의회 관계자들은 "단기는 해방 직후인 1948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됐으나 1962년 서기로 표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폐기됐다"면서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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