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유 보관' 주유소 업주의 양산시 상대 소송…원고 패소 판결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가짜 경유를 보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경숙)는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 업주 A씨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등유가 섞인 경유를 탱크로리에 보관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이후  양산시로부터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히자만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는 '고의로 혼합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탱크로리 등유 칸과 경유 칸의 격벽 밸브가 낡아 그 틈으로 등유가 새는 바람에 가름이 섞인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밸브 노후화로 기름이 섞였더라도 원고가 격실 현황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기름혼합이 발생했다면, 이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한다"며 "원고의 의무 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정지는)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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