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3개사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 치밀한 사전 내사과정을 거쳐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약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과정을 통해 불법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운송사업자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 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급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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