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했다.

그간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 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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