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전투식량에서 지속적으로 이물질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대처가 안일하다고 9일 지적했다.

정종섭 국회의원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8월∼2019년 8월) 군에 납품된 전투식량에 대해 46건의 사용자(각 부대)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각 군에 보급된 지 1년이 채 안된 S형 전투식량의 경우, 이물(벌레, 플라스틱, 고무줄 등 혼입), 변질, 불완전 조리(식감 저하) 등의 사용자 불만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에 보급되던 전투식량 이외에도 장병 기호도를 충족하고, 연식성(지속적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특성) 보장을 위해 S형 전투식량을 새롭게 보급하고 있다. S형 전투식량은 이른바 ‘동결건조형’으로, 뜨거운 물을 15분간 부어두고 익혀먹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재 방위사업청 승인 하 S형 전투식량을 납품하는 업체는 총 2곳으로, 16건의 사용자 불만 모두 A 업체가 생산한 전투식량에서 발생했다.

전투식량에 대한 국방규격, 제품 하자 판정 등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과 납품 계약, 부정당업자 제재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식감 저하 문제는 설비 개선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물‧변질 등 민원은 업체 귀책이 아닌 이상 납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투식량의 계약과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담당하지만 이물, 변패 등 제품 하자 발생 시 업체 귀책여부 판단은 식약처가 담당하며, 각 부대도 식약처에 우선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관리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A 업체가 위치한 나주시는 이물‧변폐 등 S형 전투식량에 대한 16건의 민원에 대해 ‘업체 귀책 없음’(5건)으로 결론내리거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 중인 상황이다.

나주시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식약처는 다시 그 결과를 국방기술품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업체 귀책 없음’으로 민원을 종결하고 있다.

기품원은 “해당 지자체나 식약처의 하자 판정 없이는,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제한 등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품원이 최종 하자 판정을 내리고, 전 군에 급식 중지명령을 내릴 때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 때문에, 애꿎은 장병들만 품질이 우려되는 전투식량을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품원이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게 책임회피성 문구가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탓에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기피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종섭 국회의원은 “시중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큰 이슈가 되지만, 장병들의 먹거리는 상대적으로 외면 받고 있다.”며 “군은 전투식량의 종류를 늘리기에 앞서 생산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투식량의 품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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