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국민의 인권 최고의 가치로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법무부가 8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조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

'신속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하고 이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훈련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연내 추진과제로 △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선정했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규정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매일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많았다"며 "검찰개혁의 국민 여망 덕에 하루하루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면서 "검찰도 함께 개혁 추진에 새부적 해결 방안 제시를 기대한다"고 박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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