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내쫓아도 된다는 근거 만들고 임금협상’ 부적절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

(안산=국제뉴스)이승환 기자=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암환자를 내몰았던 국립암센터의 임금협상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갑)은 8일 국립암센터 파업이 발생한 지난 9월 사용자와 노조가 500여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약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임금 합의 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을 내놓은 사용자에 반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1.8%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맞섰지만 결국 임금 1.8%와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총액 약 3% 인상안의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비율 즉, 평소 근무인력 대비 비상시 투입하는 비상인력의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노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각각 0%와 50% 비율로 정했다.

결국 입원환자 437명이 반강제적으로 퇴원한 것을 비롯해 39명이 타 병원으로 옮겼고 60건의 수술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다.

국립병원이 환자를 내쫓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사용자측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다는 현실이다.

더욱이 사용자측 역시 1.8% 이내에서만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명여 의원은 "국립병원에서 임금협상을 놓고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를 내쫓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반문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어조를 높였다.

한편 추후 기재부가 예상지침을 초과한 임금인상분만큼 성과급에서 감액할 경우 노조의 반발은 또 다른 파업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암환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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