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C 뉴스)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야조사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7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21시 이후 이들을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4일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이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소환 폐지를 알린 검찰이 심야조사까지 폐지한 것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판단으로 추론되고 있다.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심야조사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대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검찰 개혁에 대해 "이런 형식의 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내부 인력의 개혁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해당 주장을 펼치는 측은 "특정 거래로 결말을 만든 뒤 절차를 입히는 인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 개혁"이라며 "해당 인사에 대한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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