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동일한 상품권에서 불법 확인된 해당 지자체 지역화폐 지급하기로..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비상구 신고포상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건당 최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고포상을 받고자 전국을 다니며, 불법행위만 찾아 현금화하는 일명 '파파라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과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당국은 신고포상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카드)를 지급하기로 개선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방화문에 화분, 소화기, 쐐기, 걸쇠 등을 설치하고 개방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위반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관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천소방서 고문수 서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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