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미제편철된 사건 159만여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제편철된 사건 중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85만 9,1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 12. 31. 기준)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의 경우 연도별로 미제편철된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2019년 현재 남아있는 미제 살인사건은 268건이다. 이는 소 의원이 2017년 10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2건 증가한 수치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2건, 부산ㆍ광주ㆍ대전ㆍ경북이 1건씩 늘었고, 대구ㆍ강원ㆍ충북ㆍ제주가 1건씩 줄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처럼 268건의 미제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이는 추가적인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음.

범죄유형별로는 85만 9,111건 중 절도가 48만 9,619건으로, 56.99%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기 4만 1,160건(4.79%), 여신전문금융법위반 4,177건(0.49%), 통화위(변)조 2,086건(0.24%), 강도 71건(0.01%), 기타 32만 1,998건(37.48%) 순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전체 발생한 미제사건 85만 9,111건 중 서울청이 21만 3,181건(24.81%)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6만 2,289건(18.89%), 부산청이 6만 1,179건(7.12%) 순이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의 수는 159만 587건이다. 기간별로는 5년 초과 7년 이내 사건이 51만 7,142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년 초과 5년 이내 사건이 43만 3,252건(27.2%), 3년 이내 사건이 42만 5,859건(26.8%), 7년 초과 사건이 21만 4,334건(13.5%)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7만 111건(23.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남부청 29만 6,470건(18.6%), 부산청 11만 6,071건(7.3%)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최대의 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기미가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미제사건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미제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에게 엄정한 법적ㆍ사회적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경찰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011년 12월 지방청별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을 신설했고, 2019년 정원은 73명이다. 또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2010년 5월) 이후인 2011년부터의 미제사건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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