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청도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 교육' 모습(사진=청도군)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청도군은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 및 저작권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국민들은 저작권의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은 한국문화정보원 소속 도안숙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 공공저작물의 기본개념, 공공누리 마크유형 설명, 공공저작물 정책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승율 군수는 “군이 보유하고 향후 생산되는 품질 높은 공공저작물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며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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