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울진해경)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10월 한달간 울진‧영덕군 낚싯배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단속기간 동안 해경은 관할구역의 낚싯배 47척(울진 38척, 영덕 9척)의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 ‣119 긴급 신고) 홍보와 병행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10.11 ~ 31)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승객신분 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5대 안전 저해행위이고,

또 단속과 더불어 낚시업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정담회를 활성화해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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