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혐의 적용...해경, 바람아래 해변 해루질 단속 강화 나서

▲ 충남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 해변 임시출입통제 구역도.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28일 오후 10시 22분경 고남면 장곡리 바람아래 해변 임시출입통제구역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박모 씨 등 4명을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단속했다. 

바람아래 해변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 증가로 인명 안전사고 증가와 함께 인근 양식장 피해로 주민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난해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돼 야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절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바람아래 해변에는 출입통제구역지정 안내판을 비롯해 야간경계조명, CCTV감시카메라 및 대형 안내확성기 등이 설치돼 반복적인 안내방송이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와 태안해경 등 관계기관의 단속과 계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루질 관련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지역 주민 양식장 피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바람아래 해변 등에 대한 해루질 단속 및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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