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예산 임의 사용, 종교인 선동, 사문서 작성 유포, 공무원 품위손상까지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 A지역의 현직 공무원B씨가  종교단체(이하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종교인들을 선동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단체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해 종교인들을 선동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단체관계자에 의하면 2년 전 정상적인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수십 년 된 단체건물의 보수공사와 이에 필요한 기계시설 보수 교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결성해 추진토록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보수공사를 위한 약 20회의 회의를 개최해가며, 크게는 20개 항목에 약 50여 곳에 대한 보수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수개월 전부터 몇몇 임원과 특정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B씨가 수억 원의 공사비 집행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회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 대표는 회의를 개최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문제가 있어도 재론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B 공무원을 포함한 6명의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 및 발표를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임했다는 것이다.

이후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 중 전문직공무원 C씨가 대표 위원으로 선임돼 약 2개월의 기간을 거쳐 조사한 결과 '보수공사에 대해 절차 및 진행에 대해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특히 보수공사 전 계약과 관련해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정기관들의 계약법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보수공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지만, 단체에 맞는 전반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공무원 B씨는 그동안 단 한차례의 회의도 참석치 않았으며, 단체의 회원들에게 허위서류를 작성 인쇄해 전달하며, 수백만원의 공사비가 더 집행됐다는 등 갖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수개월째 단체가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직 공무원 C씨의 발표이후 할 말이 있다며, 본인이 허위로 만든 자료를 영상을 띄워가며, 수백만원의 지적은 잘못됐다고 자인한 후 본인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의 계약법 등을 운운하며, 또 다른 변명과 선동적인 발언으로 회원들을 또 다시 혼란에 빠트렸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위원장 C공무원은  B공무원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차 모르면서 아직도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선동적인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본 최고 간부 중 한사람인 D씨는 당초 시작이 잘못됐다며, 최고 위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세히 몰라 복수의 특정 간부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B공무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찿도록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로 인해 최고위원들이 반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위원들은 회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B공무원은 수년 전 다른 단체에서 본 단체에 제기한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켜 퇴출된 상태에서 지역 어느 단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본 단체에서 받아줬으며, 평소 공무원의 신분으로 설득력이 좋아 많은 이들이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본색이 들어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관련기관에 제소를 생각 중이라며, 기관단체장은 공무원들이 종교단체에서의 지나친 활동을 자체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줘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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